
촬영 날 아침, 대행사 직원이 묻습니다. "오늘 대본 확인은 원장님이 해 주시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계약서에 범위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치과 숏폼 대행은 촬영 방식, 대본과 검수, 올릴 채널과 수정 횟수, 원본 소유권을 미리 정해 두어야 원장님 진료 시간을 덜 빼앗기고 영상이 꾸준히 나옵니다. 범위가 흐려지는 자리에는 대개 흔한 오해가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오해 1: "촬영만 맡기면 대행은 끝난다"
촬영은 시작일 뿐입니다. 원장님이 화면에 얼마나 나오실지부터 정해야 일정이 잡힙니다.
- 원장 출연형: 진료실이나 상담실에서 원장님이 직접 설명합니다. 신뢰는 빨리 쌓이지만 촬영 일정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 목소리형: 원장님 목소리만 녹음하고 화면은 자막과 그림으로 채웁니다.
- 모형형: 치아 모형이나 3D 그래픽으로 원리를 보여 주고 목소리를 입힙니다.
원장님이 출연하지 않으셔도 목소리와 설명 방식만으로 신뢰는 생깁니다. 다만 채널 소개란에 원장님 이름과 진료 과목을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저희가 만든 예시는 치과 원리 설명 숏폼(3D 모형, 약 1분 45초)입니다. 환자가 보기 어려운 치아 안쪽 구조를 모형으로 보여 주니 설명이 짧아도 이해가 빠릅니다. 촬영은 진료가 끝난 뒤나 휴진일 오전, 환자가 잡히지 않는 빈 진료실에서 몰아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오해 2: "검수는 대행사가 알아서 해 준다"
대본 초안은 대행사가 쓰고 진료 내용 확인은 원장님이 하시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의료광고 검수를 누가 맡는지 비워 두는 경우입니다. 서로 상대가 했으리라 여기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검수에서 걸러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말, 다른 치과와 비교하는 말, 환자 경험담이나 전후 사진입니다. 구독자가 많지 않은 치과 계정이라도 플랫폼 자체의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의 확인 담당자를 계약서에 이름으로 적으십시오.
오해 3: "채널 계정과 원본은 누가 갖든 상관없다"
나중에 대행사를 바꾸거나 직접 운영하실 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채널 계정이 대행사 명의로 만들어져 있으면 쌓인 영상과 구독자를 옮기기 어렵습니다. 편집을 마친 최종 영상, 촬영과 녹음 원본, 자막 파일과 썸네일 원본, 채널 관리자 권한은 처음부터 치과 쪽에 두십시오.
올릴 채널 수도 같이 정합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네이버 클립, 틱톡 가운데 어디에 올리는지에 따라 첫 화면과 자막 위치를 다시 맞추는 작업이 생깁니다. 수정 횟수도 단계별로 나눠 적어 두십시오. 대본은 내용이 바뀌는 단계라 넉넉하게, 편집본은 자막 오타나 장면 순서 정도로 한두 번, 업로드 뒤에는 다시 올려야 하니 최소로 잡습니다. 영상 구성 자체는 치과 릴스 콘텐츠, 환자가 끝까지 보는 원리 설명형 구성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치과 숏폼 대행 계약 전 점검할 범위
- 촬영 방식(출연형, 목소리형, 모형형)과 촬영 시간대
- 대본 작성자와 진료 내용 확인자
- 의료광고 검수와 사전심의 확인 담당자
- 올릴 채널 개수와 채널별 화면 맞춤 포함 여부
- 수정 횟수: 대본은 넉넉하게, 편집본은 한두 번, 업로드 후는 최소로
- 원본 파일과 채널 관리자 권한의 소유
- 발행 주기: 처음에는 주 1편을 같은 요일에, 대본은 서너 편씩 미리
계약 전 확인할 다른 항목은 숏폼 대행 업체 선택, 계약 전에 확인할 6가지를 참고하십시오.
온마연구소는 치과 숏폼의 촬영 방식, 대본, 의료광고 검수 범위를 계약 전에 함께 정하고, 원본 파일과 채널 권한은 치과에 넘겨 드립니다. 전문직 숏폼 대행에서 실제 예시 영상을 먼저 보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마케팅 15년. 병의원·세무·법률 전문직 블로그 마케팅과 홈페이지 제작을 직접 운영합니다. 모든 칼럼은 발행 전 의료광고·과장 표현 검수를 거칩니다. 온마연구소 소개